경찰관이 신고출동 받고 유턴하다 오토바이 들이받아

경찰관이 신고출동 받고 유턴하다 오토바이 들이받아

입력 2016-05-18 21:43
수정 2016-05-1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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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의심 차량을 단속하려고 유턴하던 순찰차가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광주서 소속 A(52)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경위는 17일 오후 10시 55분께 순찰차를 몰고 광주시 장지동 신장지사거리 1차로에서 하남 방면으로 유턴하려다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B(28)씨의 오토바이를 정면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다. A경위는 경상을 입었다.

A경위는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으니 도주로를 차단해달라’는 112상황실 지령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보니 오토바이 운전자는 직진 신호를 받고 출발했지만 A경위가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경위의 사고가 도로교통법 158조 2가 규정한 ‘긴급자동차의 형 감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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