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박 진경준, 쪽박수사 되나

주식대박 진경준, 쪽박수사 되나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05-18 23:28
수정 2016-05-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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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출처 ‘내 돈 → 처가 돈’ 번복…불분명한 소명만 징계 대상 올라

수십억원 차익 남긴 주식 거래
대가성 밝혀져도 공소시효 지나


게임업체 ㈜넥슨의 비상장 주식 거래로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49·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검사장이 주식 매입자금의 출처에 대해 말을 바꾼 것으로 드러나면서 향후 검찰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진 검사장이 2005년 게임업체 ㈜넥슨의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들일 때 자금 출처를 확인하면서 진 검사장의 계좌 내역에서 소명과 다른 자금 흐름 부분을 포착했다. 그러나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주변 인물의 계좌까지 살펴보지는 못했다. 진 검사장은 이 과정에서 주식 매입자금의 출처에 대해 자신의 돈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처가에서 빌렸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주식 매입자금 출처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한 채 거짓말 부분만 문제 삼아 지난 17일 법무부에 진 검사장에 대해 징계 요청을 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진 검사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세간의 관심은 법무부 조치보다는 검찰 수사에 더 쏠릴 수밖에 없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지난달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뇌물 수수 혐의로 진 검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관련 의혹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18일 “진 검사장이 어떤 돈으로 주식을 매입했고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 왜 사실과 다르게 소명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 검사장의 범죄 혐의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공소시효 때문에 기소까지 가기는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민단체 주장처럼 넥슨 주식거래를 대가성 뇌물로 보더라도 1억원 이상 뇌물 수뢰 공소시효는 진 검사장이 주식을 취득한 2005년 기준 10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5-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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