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경찰,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입력 2016-05-20 13:42
수정 2016-05-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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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4·13 총선에서 재선한 새누리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의 선거법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20일 괴산 경찰서에 따르면 박 의원은 3월 초 괴산지역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와 이 지역 주민자치위원장 B씨와 함께 괴산군 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이들에게 ‘당선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뒤 식사비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같은 당 소속 임회무 도의원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의원이 비슷한 시기에 A씨의 미용실을 찾아가 ‘포도’로 만든 2만3천원 상당의 ‘조청 세트’를 전달했다는 내용도 확인하고 있다.

괴산경찰서 관계자는 “조만간 박 의원과 임 도의원을 불러 사실 여부를 직접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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