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형문화재 지원금, 기능전수 기간만 지급”

법원 “무형문화재 지원금, 기능전수 기간만 지급”

입력 2016-05-25 07:12
수정 2016-05-2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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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기능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명장, 서울시에 패소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명장(名匠)이라도 기능을 전수하지 않은 기간에는 국가의 ‘전승활동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예지희 부장판사)는 무형문화재 윤병훈 명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무형문화재 월별지급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윤 명장은 1995년 대나무를 이용한 제150호 등죽(藤竹)세공예 분야 명장으로 선정된 데 이어 이듬해 12월31일 서울시 무형문화제 제15호 오죽장(烏竹匠·검은 대로 생활용품을 만드는 장인) 지정 기능보유자로 인정받았다.

이후 서울시는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윤 명장에게 매달 전승활동 지원금을 120만원씩 지급하다가 2014년 1월 지원금을 끊었다. 윤 명장이 2012년∼2013년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기능 공개와 전수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윤 명장은 그해 10월까지 총 10차례 전승활동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같은 해 7월 윤 명장의 공방을 방문했지만 기능 전수를 위한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서울시는 같은 해 11월 윤 명장이 전수장학생을 추천하는 등 전수교육 의지를 보이자 다시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에 윤 명장은 “서울시가 별다른 이유 없이 지원금을 끊었다”며 10개월치 지원금 1천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전승활동 지원금은 윤 명장이 자신의 기능을 전수하기 위해 교육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지원금을 끊은 기간에 윤 명장이 전수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전승활동 지원금 지급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서울시가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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