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소각·매립업체는 폐기물 보관·저장·매립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5일 개정,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처분업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일로부터 1년이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사업개시 6개월내에 폐기물 보관·저장·매립시설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CCTV설치는 폐기물 소각이나 매립 등 과정에서 불법적인 처리를 방지하고 빈번히 발생하는 원인불명의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5일 개정,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처분업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일로부터 1년이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사업개시 6개월내에 폐기물 보관·저장·매립시설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CCTV설치는 폐기물 소각이나 매립 등 과정에서 불법적인 처리를 방지하고 빈번히 발생하는 원인불명의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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