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 사건 청탁하면 신고·전화변론 금지’ 추진

‘판사에 사건 청탁하면 신고·전화변론 금지’ 추진

입력 2016-05-25 10:45
수정 2016-05-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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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조비리 근절방안 검토…“더 논의 거쳐 결정”

판사가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 법원에 신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변호사의 ‘전화변론’ 등 오해를 살만한 법정 밖 만남·접촉은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대법원은 ‘정운호 사건’ 등 최근 불거진 법조비리 사건을 계기로 법관에 대한 부정 청탁과 접촉을 뿌리뽑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법조비리 근절방안’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판사가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이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원 내에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정 청탁 신고를 의무화해 신고하지 않은 판사를 징계할지 여부는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다. 한쪽 당사자가 부정한 청탁을 한 경우 다른 쪽 당사자에게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가 판사를 법정 밖에서 만나거나 전화로 변론하는 ‘소정(所廷) 외 변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는 법정이 아닌 곳에서 판사와 변호사가 접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해 ‘전관예우’ 등 사법 신뢰에 대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대법원은 단순히 재판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수준을 넘는 ‘전화변론’ 등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적 접촉은 일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운호 사건’이 발생한 후 여러 대책을 논의했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없다. 좀 더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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