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 음주사고 당시 만취상태 운전…면허 취소 수준

강인, 음주사고 당시 만취상태 운전…면허 취소 수준

입력 2016-05-25 19:42
수정 2016-05-2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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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진술 기반 위드마크 적용하면 농도 0.157%경찰, 동석자 등도 조사예정…도주 혐의도 적용

음주 사고를 낸 아이돌 ‘슈퍼주니어’의 멤버 강인(31·본명 김영운)이 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도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강인의 진술을 토대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면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만취상태인 0.157%로, 면허 취소 수준(0.1%)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출한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치는 음주량과 최종 음주 시간 등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강인이 축소해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때문에 경찰은 강인과 함께 있었던 지인들과 식당 종업원 등을 상대로 강인이 마신 술의 양과 시간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식당에서 주문한 전체 주류의 양도 확인할 방침이다.

만약 이들이 진술과 강인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경찰은 강인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경찰은 또한 강인에 대해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혐의 뿐 아니라 그가 사고 후 도주한 점을 고려해 사고후미조치 혐의도 함께 적용하기로 했다.

강인은 24일 오전 2시께 벤츠 승용차로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자리를 떴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가로등은 완전히 구부러졌고, 경찰은 이를 본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편의점 직원 등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강인이 사고를 낸 사실을 파악했다.

강인은 같은날 오후 1시께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고 음주운전 혐의를 시인했는데 이때 측정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사고 11시간 뒤인 만큼 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치보다 훨씬 낮은 0.071%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한편 특정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과 술의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누는 원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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