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재심 사건 각하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재심 사건 각하

입력 2016-05-26 14:32
수정 2016-05-26 14: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법재판소는 26일 옛 통합진보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들이 낸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재심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정당해산 결정을 하더라도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킨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그밖에 재심 대상 결정에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다”라고 말했다.

헌재는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내리고 소속 국회의원 5명의 국회의원직을 상실시켰다.

이에 통진당 측은 “헌법 및 법률상 근거없이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시킨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며,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