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농약소주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농약을 마시고 숨진 주민을 피의자로 지목했다. 하지만 직접 증거와 목격자가 없어 유족 반발 등 논란도 예상된다.
경북지방경찰청과 청송경찰서는 26일 청송 농약소주 사망사건 수사 결과 주민 A(74)씨를 피의자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숨져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사건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경북지방경찰청과 청송경찰서는 26일 청송 농약소주 사망사건 수사 결과 주민 A(74)씨를 피의자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숨져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사건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6-05-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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