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 항소심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

이석채 전 KT 회장, 항소심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

임효진 기자
입력 2016-05-27 14:18
수정 2016-05-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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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채 전 KT회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채 전 KT회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131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부실기업을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혀 일부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광만)는 27일 “이석채 전 KT 회장의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횡령 혐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서유열(60) 전 KT 사장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단, 배임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지위를 이용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내부 구성원들조차 그 존재를 몰랐다”며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개인 자금과 유사하게 비자금을 함부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조사비, 격려금 등 회사의 업무상 필요로 비자금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상적인 업무추진비의 목적을 넘어 개인 체면 유지, 지위 과시를 위한 비용 지출”이라며 “이는 KT를 위한 경비 지출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이 인정된 11억2350만원을 횡령으로 인정했다.

다만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KT의 투자 결정은 합리적 의사결정이었다고 판단, 1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석채 전 KT 회장 등은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KT가 이 전 회장의 친척과 공동설립한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벤처업체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103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회사 임원들의 현금성 수당인 ‘역할급’ 27억5000만원 중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11억 2350만원을 경조사비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비자금 조성은 인정되나, 비서실 운영자금이나 회사에 필요한 경조사비, 격려비용 등에 쓴 만큼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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