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없어졌지만 비도덕적 행위 묵과없다” 불륜 경찰관 징계

“간통죄 없어졌지만 비도덕적 행위 묵과없다” 불륜 경찰관 징계

입력 2016-05-30 09:40
수정 2016-05-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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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여성과 불륜 저질러 감봉 1개월…광주경찰 성추문 잇따라

기혼자인 경찰관이 미혼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조치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최근 지구대 소속 A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A 경위는 사적으로 알게 된 미혼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유부남으로서 부부간 정조 의무를 지키지 않고 배우자 외 이성과 교제한 것은 명백한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며 “최일선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에게는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불건전한 이성 교제가 경찰 직무와 직접 연관되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징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광주 북부경찰서에서는 지구대 소속 B 순경이 채팅으로 만난 가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B 순경은 지난 5월 중순께 가출 여중생과 광주의 한 모텔에서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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