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아내 살해·내연녀 교제남 해친 60대 징역 20년

말다툼 아내 살해·내연녀 교제남 해친 60대 징역 20년

입력 2016-05-31 07:34
수정 2016-05-31 07: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수시로 가정폭력…사회적 비난 가능성 크다”

재산 문제로 말다툼 끝에 아내를 숨지게 하고 자신의 내연녀와 교제하던 남성까지 찾아가 살해하려 한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65)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1시20분께 자신의 집에서 아내 A씨가 “집을 팔아 딸에게 돈을 마련해 주자”고 하자 말다툼을 벌인 끝에 격분해 둔기로 얼굴과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992년 결혼한 정씨는 평소 도박빚을 지고 술에 취해 A씨에게 폭력을 일삼아 지난해 8월께부터 별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사건 당일 오후 3시50분께에는 내연녀와 교제하던 남성 B씨의 집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저항을 받아 실패한 혐의도 적용됐다.

2013년 12월께부터 내연녀를 만나온 정씨는 내연녀가 B씨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정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실형 전과가 없다”면서도 “수십년에 걸친 가정폭력에 시달린 것도 모자라 결국 피고인의 손에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했던 A씨의 애통함을 양형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혼인 기간 중 수시로 가정폭력을 휘두른 것도 모자라 결국 무참히 살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