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셰 질주 생중계’ 인터넷방송 BJ, 교통사고 내 입건

‘포르셰 질주 생중계’ 인터넷방송 BJ, 교통사고 내 입건

입력 2016-06-03 21:23
수정 2016-06-0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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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달리며 인터넷방송 생중계를 하던 BJ가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2시 20분께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자유로에서 서울 방향으로 포르셰 승용차를 몰다가 인근 주유소 가림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김씨 본인과 동승자 윤모(33)씨가 다치고 차량이 모두 불에 타 1억2천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두 사람은 사고 후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이날 오전 7시께 귀가했다.

김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방송에서 새벽의 자유로 질주 현장을 생중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과속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난폭운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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