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안테나·이어폰으로 국가자격증시험 컨닝한 중국인에 징역형

휴대폰·안테나·이어폰으로 국가자격증시험 컨닝한 중국인에 징역형

임효진 기자
입력 2016-06-07 09:29
수정 2016-06-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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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안테나·이어폰으로 국가자격증시험 컨닝한 중국인에 징역형
휴대폰·안테나·이어폰으로 국가자격증시험 컨닝한 중국인에 징역형
국가자격증 시험에서 휴대전화와 안테나, 이어폰까지 동원해 부정행위를 한 국내 입국 중국인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7일 울산지법은 공무집행(자격증 시험 공정관리)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중국인 A씨는 2014년 단기방문 비자(C3)로 입국했다. 이후 그는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 받아 발급하는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체류자격을 F4(재외동포 비자)로 바꾸려 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중국동포들이 사용하는 한 사이트에서 ‘F4를 취득하게 해준다’는 글을 보고 곧바로 브로커(중국으로 출국해 지명수배 중)에게 연락했다.

브로커는 원격으로 시험문제를 풀어 정답을 이어폰을 통해 알려주겠다고 제의했다. A씨는 시험에 합격하면 브로커에게 150만원을 주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시험에서 이를 실행에 옮겼다. 먼저 브로커를 만나 시험장 컴퓨터 화면을 촬영해 전송할 수 있는 휴대전화, 안테나, 이어폰 등을 받았다. A씨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전 11시까지 치러진 정보처리기능사 필기시험에서 브로커가 준 도구를 이용해 시험문제를 전송했고, 브로커는 해답을 A씨에게 이어폰으로 알려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전문적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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