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만원, ‘5·18 배후 북한군’ 주장땐 1회당 200만원 배상해야”

법원 “지만원, ‘5·18 배후 북한군’ 주장땐 1회당 200만원 배상해야”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6-07 18:29
수정 2016-06-0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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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씨가 19일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5·18 역사의 진실 대국민보고회’에서 ”5·18은 북한군 600명이 주도했고 광주에 민주화운동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만원 씨가 19일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5·18 역사의 진실 대국민보고회’에서 ”5·18은 북한군 600명이 주도했고 광주에 민주화운동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해 물의를 빚은 보수논객 지만원(74)씨와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에게 같은 주장을 또다시 유포할 경우 금전적 배상을 하도록 명령했다.

7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1부(부장 김동규)는 재단을 비롯한 ‘5월 단체’(5·18 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등이 제기한 뉴스타운 호외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확정 신청을 받아들이고, 지씨 등의 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뉴스타운 호외 1, 2, 3호 발행 및 배포, 호외와 비슷한 내용의 인터넷 글 게시 등을 금지하고 지씨 등이 이를 어기면 5·18기념재단 대표이사, 5·18구속부상자회, 부상자회, 유족회 대표, ‘광주 민주화 운동’ 당사자 2인 등 원고 측에 각각 20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가처분 결정과 마찬가지로 뉴스타운 보도 내용과 지씨 주장은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고 참가자들에 대한 비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발행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1980년 5월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하는 시민과 북한 지도층 인물의 신체 일부를 비교해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원이 침투했다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뉴스타운과 지씨가 이런 행위를 지속할 위험성을 고려해 가처분 결정 보전과 강제 필요성을 인정했다. 뉴스타운은 광주 민주화 운동 배후에 북한군이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호외를 발행하고 수차례에 걸쳐 서울 대학가와 광주, 대구, 경남 통영, 전남 목포 등에 배포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 이른바 ‘광수’라고 지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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