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회장 혐의 부인…檢, 참고인 조사 후 재소환 검토

최은영 회장 혐의 부인…檢, 참고인 조사 후 재소환 검토

입력 2016-06-09 16:26
수정 2016-06-09 16: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공개 정보 이용·주식 매각’ 삼일회계·산업은행 등 연루 여부 추적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 회장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여타 참고인들을 추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전날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6시간에 걸쳐 강도 높게 조사했지만 최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회장은 조사에서 “미공개 정보를 들은 적이 없으며 주식 매각은 내 판단과 필요에 따라 매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혐의를 받은 직후부터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별세하고서 물려받은 재산의 상속세 납부를 위해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주식을 팔았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기존 수사 자료와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최 회장 진술에서 모순점이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삼일회계법인과 산업은행 간부 등 관련 참고인을 추가로 소환해 최 회장의 주식 거래 전후 행적의 실체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 회장의 진술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자료,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 이 내용을 파악하고 지난 4월 6∼20일 두 딸과 함께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최 회장과 함께 입건된 두 딸은 주식 관리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소환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증거들의 관계를 정리하고 최 회장의 재소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수사는 80∼90%가량 진척된 상황으로 수사가 마무리되면 최 회장의 신병 처리의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