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특보 발령되면 단축수업·임시휴교 등 검토

폭염특보 발령되면 단축수업·임시휴교 등 검토

입력 2016-06-11 10:20
수정 2016-06-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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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폭염대응 종합대책 마련해 9월 말까지 시행

5월부터 이른 여름이 시작되고 올해 여름에도 더위가 기승을 부릴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교육 당국이 일찌감치 폭염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단축수업, 임시휴교 등의 내용이 담긴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해 9월30일까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 교육청에는 비상대책반이 구성돼 교육부, 학교와 긴밀한 연락을 취한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오후 1∼5시에 체육 활동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서 쉬도록 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가 운영된다.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해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비상연락망이 가동된다.

학교는 단축수업을 검토하고 체육 활동 등 실외·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학교 급수와 급식의 위생관리도 강화해 식중독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폭염경보가 발표되면 상황에 따라 등·하교 시간 조정과 임시 휴교 조치를 검토한다.

이 때 교육감은 해당 시도 전체에 통일된 대응조치를 내릴지, 지정한 권역이나 교육지원청별로 대응 지침을 발령할지를 결정한다.

폭염경보 발령으로 휴업이 결정되면 언론사와 지역 방송,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하며 맞벌이 부부 자녀를 위한 자율학습 대책도 세워야 한다.

지난 5년간 폭염경보는 103회, 폭염주의보는 322회 발령됐다. 지난해에는 폭염경보가 33차례, 폭염주의보는 68차례 발표됐으며 2개 학교에서 단축 수업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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