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회장 구속영장 청구

檢 ‘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회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6-12 19:35
수정 2016-06-1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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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각 손실회피’ 자본시장법 위반…삼일회계 회장 참고인 조사

검찰이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이 내용을 미리 파악해 4월 6∼20일 두 딸과 함께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0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각 사실이 공시를 통해 알려지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4월 29일 최 회장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10일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를 활용해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

이후 검찰은 이튿날 최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 삼일회계법인 등을 압수수색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자율협약 신청 발표 전에 최 회장이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실사기관이었던 삼일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보를 파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잇따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주식 매각 직전 최 회장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도 이달 2일과 3일 두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과 업계에 따르면 안 회장은 조사에서 최 회장에게 ‘한진해운의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적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8일에는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최 회장은 조사에서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2006년 별세하고서 상속세를 내려고 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상환 때문에 주식을 팔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최 회장의 신문조서 내용과 추가 참고인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그동안 수집하고 조사한 증거에 비춰보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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