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회장 구속영장 청구

檢 ‘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회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6-12 19:35
수정 2016-06-12 20: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식매각 손실회피’ 자본시장법 위반…삼일회계 회장 참고인 조사

검찰이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이 내용을 미리 파악해 4월 6∼20일 두 딸과 함께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0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각 사실이 공시를 통해 알려지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4월 29일 최 회장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10일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를 활용해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

이후 검찰은 이튿날 최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 삼일회계법인 등을 압수수색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자율협약 신청 발표 전에 최 회장이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실사기관이었던 삼일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보를 파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잇따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주식 매각 직전 최 회장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도 이달 2일과 3일 두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과 업계에 따르면 안 회장은 조사에서 최 회장에게 ‘한진해운의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적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8일에는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최 회장은 조사에서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2006년 별세하고서 상속세를 내려고 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상환 때문에 주식을 팔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최 회장의 신문조서 내용과 추가 참고인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그동안 수집하고 조사한 증거에 비춰보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