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구속영장 기각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6-06-15 00:04
수정 2016-06-15 01: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 회사 주식을 전량 처분해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는 최은영(54) 전 한진해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피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14일 밤 서울 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피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14일 밤 서울 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최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 신분과 가족관계, 경력에 비춰보면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신청 결정을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 4월 6~20일 자신과 두 딸이 갖고 있던 회사 주식 97만주 가량을 27억원에 처분해 10억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진해운은 올 초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의뢰로 실시한 삼일회계법인의 경영실사를 토대로 4월 22일 이사회에서 자율협약 신청을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최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에 비춰 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영장을 청구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6-1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