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 음주사고 낸 30대 초범·합의에도 구속

‘처벌 강화’ 음주사고 낸 30대 초범·합의에도 구속

입력 2016-06-15 16:00
수정 2016-06-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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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음주 교통사고 처벌 기준 강화 때문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쳐서 사망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초범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이 참작돼 경찰에서는 불구속 입건됐지만 검찰은 강화된 음주사고 처벌기준에 따라 그를 구속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신성식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권모(3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씨는 올해 3월4일 밤 경기도 구리의 구리암사대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쳐서 도모(48)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2%에 달했다.

경찰은 권씨가 음주운전 전과가 없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사고 당시 권씨 차량 속도가 시속 169㎞에 달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달 그를 구속기소 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올해 4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 동승자 처벌 강화, 사망·상해 사고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가중처벌 등 대폭 강화된 음주 교통사고 처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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