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초 피의자 신분 소환…檢, 내달 12일 공소시효 만료 전 마무리
검찰이 농협중앙회장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해 김병원(63) 현 회장의 개입 단서를 포착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
검찰, 농협중앙회 압수수색
검찰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해 김병원 회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뒤 물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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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한 증거 확보 차원”이라고 말했다.
올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선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최덕규 후보, 전남 나주 남평농협 조합장을 지낸 김병원 후보,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출신 이성희 후보 등 세명이 맞붙었다.
최씨는 1차 투표에서 3위에 그쳐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결선에선 김병원 후보가 이성희 후보를 꺾고 23대 중앙회장으로 당선됐다.
결선투표 직전 대의원들에게는 ‘결선투표에서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 대의원 291명 가운데 107명이 이 메시지를 받았다.
농협중앙회장 등의 선거 절차를 규정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최 후보측이 의도적으로 부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최 후보를 비롯해 캠프 관계자들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최 후보측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최 후보측과 사전에 금품을 약속하는 등 모종의 거래를 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내달 1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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