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성적에 따라 외출·외박 금지´는 행복추구권 침해

´토익 성적에 따라 외출·외박 금지´는 행복추구권 침해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6-06-21 11:02
수정 2016-06-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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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목포해양대 제도 개선 권고

 영어시험 토익(TOEIC) 점수가 550점이 안 된 학생들의 외출과 외박을 제한한 목포해양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를 받았다.

 목포해양대 기숙사는 수업이 끝나는 평일 오후 4시 이후부터 오후 9시 45분까지 외출을 허용하고, 금요일 수업이 끝난 시각부터 일요일까지는 외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인권위에 기숙사 관장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토익 550점 미만인 학생들의 외출·외박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금요일과 토요일을 필수로 포함해 500점대 학생은 주 2일, 400점대 학생은 주 3일, 300점대 학생은 주 4일 동안 기숙사에 남게 했다. 이에 반발한 학생들이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인권위에 진정을 넣으면서 조사에 들어갔다.

A씨는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대학 졸업 자격을 충족하게 하려고 불가피하게 선택한 충격요법”이라면서 “이 방법을 시행한 뒤 550점 미만인 학생이 52명에서 27명으로 감소하는 등 교육적 효과 있었다”고 해명했다. 목포해양대는 토익 650점 이상을 받지 못하면 졸업이 유예되는 ‘토익점수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21일 “토익 점수를 기준으로 5주간 외출·외박을 금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면서 “인권친화적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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