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교습과목 등 표지 부착 안 하면 최대 200만원 과태료

개인과외교습자 교습과목 등 표지 부착 안 하면 최대 200만원 과태료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6-27 16:15
수정 2016-06-27 16: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는 개인과외교습자도 정해진 양식에 따라 교습과목과 신고번호 등을 적은 표지를 제작해 주거지 출입문에 붙여야 한다.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학원과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인쇄물이나 인터넷에 광고할 때 학원을 운영하고 있거나 개인과외교습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위해 등록(신고)번호와 교습과정(교습과목)을 표시하도록 했다.

인쇄물은 가로 297㎜, 세로 105㎜ 크기로, 주거지의 주된 출입문이나 출입문 주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붙여야 한다. 학원 등록증명서나 개인과외교습 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위반횟수에 따라 5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8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1월 학원법과 함께 시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으로 개인과외교습 운영이 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