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종일반 기준 완화…36개월 미만도 가능

어린이집 종일반 기준 완화…36개월 미만도 가능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6-30 20:28
수정 2016-06-3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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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종일반 기준 완화. 서울시문 그래픽
어린이집 종일반 기준 완화. 서울시문 그래픽
어린이집 종일반 기준이 완화됐다. 다음달부터 자녀가 2명이고, 두 아이가 모두 36개월 미만(2014년 1월1일 이후 출생)인 가정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30일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종일반 기준이 어린이집 0세반(0∼24개월), 1세반(24∼36개월) 대상자까지로 완화됨에 따라 맞춤형보육 시행 시 종일반 비율은 전날 복지부가 밝힌 76%보다 다소 상승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기준 완화로 종일반 비율이 약 2% 정도 추가로 상승하고, 임신 등 자연적인 증가분까지 적용되면 연말께 종일반 비율이 80%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또 복지부는 맞춤반의 기본보육료를 삭감하지 않고 2015년 대비 6% 인상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 인상분은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에 활용하도록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맞춤형 보육제도는 0~2세반(만 48개월 이하) 영아에 대한 보육 체계를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하루 최대 6시간에 필요할 경우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추가 이용이 가능한 ‘맞춤반’으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홑벌이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적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홑벌이 중 종일반이 필요한 부모들을 차별한다는 불만도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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