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남도시공사 사장 소환조사…영장 재청구 방침

검찰, 하남도시공사 사장 소환조사…영장 재청구 방침

입력 2016-06-30 11:42
수정 2016-06-3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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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30일 개발사업 비리 혐의(배임수재·부패방지법 위반 등)를 받는 박덕진 하남도시공사 사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 사장이 지난해 하남도시공사가 발주한 현안2지구 개발사업 공사 발주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 A씨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로 지난달 박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됐다.

검찰은 이후 박 사장에 대한 보완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박 사장이 현안2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지난 2013년 위례신도시에 들어선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사와 관련, 한 건설사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하남도시공사 관리처장 권모씨를 체포하고 권씨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대로 박 사장과 권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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