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알바를 하지”…6개월 만에 막내린 ‘알몸 절도’

“차라리 알바를 하지”…6개월 만에 막내린 ‘알몸 절도’

입력 2016-07-02 16:25
수정 2016-07-0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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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첫 범행 “드라마 보고 모방”…누리꾼 ‘동정반 질타반’

“드라마에서 증거를 안 남기려고 알몸으로 범행하는 장면을 보고 따라 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전북 군산시 나운동 한 미용실에 알몸으로 들어가 현금 17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검거된 A(17) 군은 2일 경찰 조사에서 알몸으로 범행한 이유를 이렇게 털어놓았다.

A 군은 지난해 12월에도 이 미용실에 알몸으로 침입해 4만원을 훔친 ‘전력’이 있다.

유흥비가 필요했던 A 군은 우연히 본 범죄 수사물 드라마에서 ‘사건 현장에 알몸으로 들어가면 증거가 남지 않는다’는 대사를 듣고 범행을 계획했다.

A 군은 반년여 전인 지난해 12월 16일 첫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알몸에 검은 비닐봉지를 쓰고,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고 손에는 위생 장갑까지 꼈다.

철저한 준비 덕분인지 A 군은 드라마 대사처럼 정말 경찰에 붙잡히지 않았다.

첫 범행 성공에 자신감이 붙은 A 군은 반년 만에 같은 범행 장소에 또다시 알몸으로 나타났다.

화장실 창문을 통해 미용실에 들어간 그는 화장실에서 옷을 모두 벗고 검은 비닐봉지와 장갑으로 변장을 마쳤다.

두 번째인 만큼 익숙하게 금고를 찾아 이번에는 17만원을 손에 쥐었다.

화장실로 돌아온 A 군은 옷을 다시 입은 뒤 폐쇄회로(CC)TV가 없는 상가 뒤편 주차장으로 달아났다.

범행은 성공적이었지만, 같은 장소에서 잇따라 발생한 ‘알몸 절도’는 경찰의 신경을 건드렸다.

경찰은 범인을 잡으려고 사건 현장 주변을 백방으로 뛰며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다.

우연인지 A 군의 치밀한 사전 준비 탓인지 미용실 내부 CCTV 외에 인근 상가나 골목에는 단서를 제공할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CCTV에 꼬리가 잡혔다. 경찰은 수사 범위를 넓혀 거리가 좀 떨어진 상가와 아파트 등 사건 현장 주변 CCTV 30여 개를 확보해 범인의 동선 파악에 주력했다.

CCTV에 찍힌 용의자와 주변 CCTV 행인의 체형, 걸음걸이 등을 분석한 경찰은 미용실 인근 주민인 A 군을 특정했고 사건 발생 8일 만에 검거에 성공했다.

A 군은 경찰에서 “유흥비에 쓰려고 범행을 계획했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알몸으로 미용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검거 소식을 전해 들은 누리꾼들은 A 군이 고작 21만원을 훔치려고 두 차례나 알몸 절도를 저질렀다며 ‘동정 아닌 동정’을 보내고 있다.

특히 A 군이 엄동설한인 12월에도 알몸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더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포털사이트 누리꾼들은 “저 정도 돈이면 알바 며칠하면 될텐데”(jys1****), “고작 4만원 훔치려고 그 추운 겨울에 알몸으로”(hane****) 등의 반응을 보였다.

A 군의 가족들도 어린 나이에 ‘기상천외’한 범행을 저지른 A 군이 상처를 받을까 우려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가족들이 비록 A 군이 잘못을 했지만, 신상이 드러나거나 지나친 관심으로 A 군이 상처를 받을까 많이 걱정하고 있다”며 지나친 관심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2일 A 군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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