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팔아 출연” 동료 엑스트라 17명 비방 글 올린 40대 구속

“몸 팔아 출연” 동료 엑스트라 17명 비방 글 올린 40대 구속

입력 2016-07-03 10:49
수정 2016-07-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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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없고 집 없어 무시하기에 복수하려했다”

자신을 무시한다며 동료 여성 엑스트라(보조 출연자)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린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블로그와 ‘오늘의 유머’ 등 인기 커뮤니티 사이트에 동료 여성 엑스트라 17명의 방송 장면을 올리고 이들을 비하하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윤모(40)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과거 연인에게 차인 경험이 있는 윤씨는 자신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해 여성들에게서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그는 일방적으로 여성 엑스트라와 연인 관계를 맺으려다 실패할 때면 그들을 겨냥한 허위 글을 올렸다.

해당 여성들이 출연한 장면과 함께 “일하면서 몸 대주는 X다”, “술자리도 쉽게 갖고…그 바닥에서 그 정도면 뻔한 거라던데”, “몸 로비해서 출연했다” 등 육두문자까지 섞어가며 글을 썼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 엑스트라들이 나에게 호감을 보이다가도 차와 집이 없다고 털어놓으면 그때부터 무시하곤 했다. 복수하려고 허위 글을 올렸다”라고 진술했다.

윤씨가 올린 글을 읽은 지인들로부터 “정말 ‘몸 접대’로 보조 출연을 하게 된 거냐”라는 질문을 받은 일부 피해자들은 조사에서 심리적 충격과 불안감을 호소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 피해자는 약혼자와의 관계가 틀어지기도 했다.

윤씨를 고소한 여성은 17명이지만 실제 피해자는 7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여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비방글 내용이 퍼져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볼까봐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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