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작 논란’ 이우환 그림 55점 위조한 화가 구속

경찰, ‘위작 논란’ 이우환 그림 55점 위조한 화가 구속

입력 2016-07-03 21:00
수정 2016-07-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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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의뢰·위작 판매’ 유통총책 5일 영장심사

경찰이 대표적 현대미술 작가인 이우환(80) 화백의 그림을 위조한 혐의로 30대 화가를 구속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2년 2월부터 11월까지 공범 현모(66·구속기소)씨와 함께 이 화백의 그림 약 55점을 위조한 혐의(사서명 위조) 등으로 화가 이모(39)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씨를 조사해 범행을 자백받았지만 최근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해 지난달 30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 화백 그림 위조를 의뢰한 혐의(사서명위조 및 사기) 등으로 유통총책 L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한 상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골동품 판매상인 L씨는 현씨와 이씨에게 이 화백 그림을 위조해달라고 의뢰한 장본인이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위조된 이 화백 그림 4점을 평소 알고 지내던 화상들을 통해 판매하고 15억7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이 화백 그림의 위작이 있다는 첩보를 경찰이 입수해 수사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최근에는 수사 과정에서 전문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위작 판정을 내린 13점을 이 화백이 감정한 후 “모두 내 그림”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 화백의 주장과 별개로 위작 판정을 받은 압수 그림 13점이 위작임을 전제로 위조범들을 추적하고 유통 경로 등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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