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로 비번 알아내 침입” 층간소음 살인 30대 영장

“몰카로 비번 알아내 침입” 층간소음 살인 30대 영장

입력 2016-07-05 09:39
수정 2016-07-05 09: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달 전부터 범행 계획…흉기도 5월에 미리 구입”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위층 60대 노부부를 살해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침입,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하남경찰서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김 모(3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2일 오후 5시 50분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 위층인 21층 A(67) 씨 집에 침입, A 씨와 부인(66)에게 흉기를 휘둘러 A 씨 부인을 숨지게 하고 A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어깨 등을 4∼5차례 흉기에 찔려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A 씨 부인은 복부 등을 4∼5차례 찔려 결국 숨졌다.

A 씨 부부는 함께 사는 아들,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 김 씨로부터 봉변을 당했다.

김 씨는 올 3월 2차례에 걸쳐 위층에 올라가 A 씨 부부에게 층간소음을 항의했지만 시정되지 않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5월 중순께 인근의 한 마트에 들러 미리 흉기를 산 뒤 지난달 중순께 서울 송파의 한 쇼핑센터에서 화재감지기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40만 원 주고 구매했다.

이후 몰카를 21층 복도 천장에 설치해 2일 동안 A 씨 가족이 출입할 때 누르는 비밀번호를 찍어 미리 알아놓고 나서 지난 2일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A 씨 집 안에서 발견됐다.

경찰에서 김 씨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경비실을 통해 위층에 얘기하면 조금이라도 시정을 해야 하는데 ‘알았다’고 대답만 해놓고 번번이 무시하는 것 같았다”며 “위층 사람들이 아래층을 배려하지 않는 것 같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A 씨 부부는 1년여 전쯤 이 아파트로 이사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서울 강동구의 한 편의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250만 원을 인출한 뒤 지하철을 타고 바로 인천으로 향한 김 씨는 하루 반나절을 숨어 있다가 3일 오후 10시 45분께 인천의 한 사우나에서 검거됐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께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