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절차 밟는다…임금협상 ‘결렬’ 선언

현대차 노조, 파업절차 밟는다…임금협상 ‘결렬’ 선언

입력 2016-07-05 13:26
수정 2016-07-05 13: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3차 교섭서 회사 제시안 없자 쟁의조정 신청 등 파업 준비 돌입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이 5일 결렬됐다.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노사교섭 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올 임협 13차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사측이 노조안에 대한 별다른 제시안을 내놓지 않자 협상이 결렬됐다.

노조는 지난주 협상에서 노조안에 대한 회사 측 제시안을 모두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당시 박유기 노조위원장은 “회사가 결단을 해야 할 때”라며 압박했다.

노조는 오는 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하고 다음 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을 결의하는 등 파업을 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올해 임협에서 금속노조가 정한 기본급 7.2%인 임금 15만2천5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일반·연구직 조합원(8천여 명)의 승진 거부권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통상임금 확대와 조합원 고용안정대책위원회 구성, 주간연속 2교대제에 따른 임금 보전 등을 요구했다.

현대차는 임금피크제(현재 만 59세 동결, 만 60세 10% 임금 삭감) 확대,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 개정, 위기대응공동TF 구성 등을 노조에 요구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