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마대자루 살인’ 용의자 구속영장 신청

대전 ‘마대자루 살인’ 용의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6-07-08 11:25
수정 2016-07-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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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강하게 부인…경찰 수집한 증거 분석, 입증 주력

대전에서 발생한 ‘마대자루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채권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용의자로 긴급체포한 A(38)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뒤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께 대전 서구 모처에서 채무관계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B(40)씨를 만나 3∼4시간 뒤 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B씨는 유성구 한 대학교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옵티마 승용차 뒷좌석에서 마대자루에 담긴 시신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A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이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9일 오후 진행될 전망이다.

경찰은 A씨 행적과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A씨 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전날 밤까지 조사했지만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그동안 수집한 증거 등에 대한 분석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오전 8시 45분께 B씨는 배와 가슴을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려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B씨가 담겨있던 마대자루 안에서는 나프탈렌과 얼음주머니가 발견됐다. 흉기도 차 안에서 나왔다.

B씨 지난 3일 오후 10시께 “A씨에게 돈을 받아야 한다”며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군대 선·후배 사이로 알려진 이들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1억원대 소송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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