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김정주 15시간 밤샘 조사…진경준 주식자금 무상제공 인정

넥슨 김정주 15시간 밤샘 조사…진경준 주식자금 무상제공 인정

입력 2016-07-14 09:05
수정 2016-07-1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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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가성과 업무 관련성 추궁

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에게 넥슨 비상장주를 공짜로 줘 120여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게 한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이 검찰에서 밤샘 조사를 마치고 14일 오전 귀가했다.

전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김 회장은 약 15시간 동안 이금로 특임검사팀의 집중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전 7시께 검찰청사 지하 주차장으로 빠져나갔다.

김 회장은 조사에서 “대학 동창 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 매입자금 4억2천500만원을 무상으로 넘겨줬다”는 취지로 특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검사장은 자기 돈을 전혀 들이지 않고 주식을 공짜로 얻어 100억원이 넘는 이익을 본 셈이다.

애초 ‘100% 내 돈으로 주식을 샀다’, ‘처가에서 돈을 빌렸다’고 주장해 온 진 검사장도 전날 ‘자수서’를 내고 김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진 검사장이 2005년 취득한 넥슨 주식 1만주가 사실상 넥슨 측에서 제공한 ‘뇌물’ 성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진 검사장은 특혜에 대가성이나 업무 관련성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김 회장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임검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진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해 김 회장이 제공한 주식 특혜의 대가성이나 업무 관련성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이다. 또 넥슨 측으로부터 고급 승용차 제네시스를 받아 타고 다닌 배경도 확인할 계획이다.

한 대기업의 오너 일가의 탈세 의혹 내사를 무혐의 처리하고 해당 대기업이 진 검사장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대행업체에 수년간 100억대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조사가 끝나면 진 검사장과 김 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 역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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