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女 대위에게 성적 수치심 유발 언행…간 큰 주임원사

상관 女 대위에게 성적 수치심 유발 언행…간 큰 주임원사

입력 2016-07-14 09:14
수정 2016-07-1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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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군기 위반 ‘근신 3일’ 징계…항소심도 “징계 적법”

상급자인 여성 대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한 주임원사의 징계처분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마땅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육군 모 부대 주임 원사인 A 씨는 2014년 9월 부대 막사 1층 복도에서 같은 부대 중대장인 B(여) 대위에게 ‘손을 잡자’는 손짓을 했다.

이에 B 대위는 “병사들이 보는데 이러지 마십시오”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러자 A 원사는 “중대장과 주임원사가 악수 정도 하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라고 받아쳤다.

하지만 B 대위는 이 일 이전에도 A 원사가 손바닥을 내보이면서 손을 잡도록 하는 행동에 불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A 원사는 같은 해 9월 말께 간부식당에서도 B 대위에게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다고 치면 이왕이면 비싼 모텔이 좋지 않나요”라고 말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도 했다.

B 대위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손을 잡자는 행동과 모텔 운운한 A 원사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진술서를 작성했다.

결국, A 원사는 2014년 12월 성 군기 위반으로 ‘근신 3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A 원사는 이에 불복해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A 원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원사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춘천 제2행정부도 A 원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악수라고 주장하는 행위는 상사인 대위에게 하는 일반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피해자를 상사가 아닌 여성으로 대하는 행동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텔 운운하는 발언은 성관계를 연상시킬 수 있어 여성인 피해자에게 성적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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