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BBK 김경준’에 400만원 배상…권리 침해”

법원 “국가, ‘BBK 김경준’에 400만원 배상…권리 침해”

입력 2016-07-14 11:43
수정 2016-07-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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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접견 제한 등 주장 일부 인정…‘허위 수사결과’ 주장은 인정 안돼

‘BBK 의혹’의 당사자인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가 “교도소장의 접견 제한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성진 판사는 14일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3천5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국가가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김씨의 수감 당시 천안교도소장이 부당하게 접견을 제한하고, 수용자 경비처우 등급을 하향 조정해 김씨의 권리가 침해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다만 김씨가 “검찰이 기획입국설과 관련한 ‘가짜편지’ 관여자들을 불기소 처분해 직무를 유기하고, ‘가짜편지’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수사 결과를 발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가 “‘가짜편지’ 관련자인 양모 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때 검찰이 불기소 처분 근거에 대한 문서 송부촉탁에 불응해 소송을 방해했다”고 주장한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BBK 가짜편지’는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김씨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게 타격을 주려고 당시 여권(현 야당)과의 교감 아래 국내에 입국했다는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된 자료다.

검찰 수사 결과 이 편지는 김씨의 미국 로스앤젤레스 구치소 수감 동료인 신경화씨의 동생 신명씨가 형에게서 전해 들은 내용을 토대로 양씨와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가짜편지’ 작성과 관련해 처벌된 이들은 없었다.

김씨는 이에 ‘가짜편지’ 작성자인 양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항소심까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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