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롯데케미칼 소송사기’ 기준 前사장 19일 피의자 소환

檢 ‘롯데케미칼 소송사기’ 기준 前사장 19일 피의자 소환

입력 2016-07-17 15:01
수정 2016-07-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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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보고 여부…‘윗선’ 여부 추궁 방침

롯데그룹의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기준(69) 전 롯데물산 사장을 19일 오전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기 전 사장은 롯데 계열사인 케이피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270억원대 소송 사기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기 전 사장이 소송 사기에 개입한 단서를 포착해 출국금지 조치한 뒤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케미칼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회계자료 등을 근거로 행정심판 청구 및 세금 환급 소송을 냈다.

회사 장부에 고정자산 1천512억원을 보유한 것처럼 기재돼 있는 점을 악용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 사기’를 벌인 것이다.

이를 통해 롯데케미칼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세와 가산세 등을 비롯해 270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소송 사기의 실무를 맡았던 롯데케미칼 전 재무이사 김모씨를 8일 구속기소하고 ‘윗선’을 추적해 왔다.

검찰은 기 전 사장을 상대로 김씨 등에게 소송 사기를 지시했는지,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롯데케미칼 대표이사였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정부를 상대로 한 거액의 소송 사기를 지시 혹은 묵인했는지에 대해서도 추궁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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