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항소심, 내달 30일 마지막 재판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항소심, 내달 30일 마지막 재판

입력 2016-07-19 17:01
수정 2016-07-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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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목소리’ 감정결과 놓고 공방…辯 “오락가락” 檢 “진술 명백”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심리가 다음 달 말 끝난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다음 달 30일 오후 검찰과 변호인의 입장, 이 전 총리의 최후진술을 듣고 심리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는 9월 중에이뤄질 전망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동안 5차례의 공판을 통해 검찰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 등을 마쳤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 전 총리 측이 지난 기일에 낸 성 전 회장의 녹취 음성분석 결과가 증거로서의 신빙성과 증명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 측은 앞서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 배명진 교수가 분석한 성 전 회장 인터뷰의 성문감정 결과를 공개하며 “목소리를 1천분의 1초 단위로 분석한 결과, ‘한 총 4천, 3천만원’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중요한 금액을 말하는데 오락가락했다는 건 제공한 금액이 허위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는 취지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대검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의뢰한 결과 해당 부분은 ‘한 3천만원’으로 분석됐다”며 “여러 학자에게 자문한 결과도 ‘한 3천만원’이 명백하다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 전 회장 사망이후 이 부분이 여러 차례 보도돼 전 국민이 ‘3천만원’으로 들었다”며 “‘4천’으로 들린다는 주장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거라면 법정에서 공개검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도 “재판부가 판단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개 검증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녹음 파일을 한 번 더 들어보겠다”고 절충점을 제시했다.

오전 재판에서는 성 전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했던 한장섭 재무본부장이 1심에 이어 다시 증인으로 나왔다.

한씨는 “성 전 회장이 급히 돈을 마련하라고 해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고, 이 직원에게서 돈이 든 쇼핑백을 받아 이용기 씨에게 전달했다”며 1심과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이씨는 2013년 4월4일 경남기업 회장실에 다른 업무 보고차 들렀다가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한씨에게서 쇼핑백을 받아온 인물로 알려졌다.

한씨는 다만 당시가 4월4일이었는지, 성 전 회장이 명확히 “3천만원을 만들라”고 지시했는지, 비자금 장부에 얼마로 사인했는지 등은 현재로선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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