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 파면 의결… “가장 센 공무원 징계”

나향욱 파면 의결… “가장 센 공무원 징계”

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입력 2016-07-19 22:50
수정 2016-07-20 0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중앙징계위, 5년간 임용 제한… 불복 땐 30일 내 소청심사 요청

중앙징계위원회가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나향욱(47·국장급)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인사혁신처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징계위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처분에 불복할 땐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는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되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 결정에도 불복할 땐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앙징계위는 의결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의결을 하게 돼 있지만 사건의 파장을 감안해 6일 만에 회의를 열었다. 2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된 징계위엔 나 전 기획관도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고위공무원이 품위유지의무 위반(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파면이라는 중징계 의결을 받은 건 처음이다. 중앙징계위는 위원장인 인사혁신처장과 민간위원 5명을 포함해 9명으로 이뤄졌다.

중앙징계위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징계위는 의결 결과를 20일 교육부에 송부한다. 교육부 장관은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내려야 한다. 교육부에서 파면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도 절반으로 깎인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7-20 1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