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아닌 말실수로 고위직 첫 파면 중징계

성희롱 아닌 말실수로 고위직 첫 파면 중징계

최훈진 기자
입력 2016-07-19 22:50
수정 2016-07-20 01: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나향욱,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진경준 등 악화된 여론 반영… 연금·퇴직수당 반토막 처분

중앙징계위원회가 “민중은 개·돼지나 마찬가지다. 먹고살게만 해 주면 된다”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47)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을 의결한 19일 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공과 사를 불문하고 특정 행위로 인해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얼마나 저하시켰는지에 따라 징계 수위를 확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나 전 국장의 파면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해임과 달리 연금을 삭감하는 중징계라 금품수수 등 형사사건으로 불거진 경우에 제한돼 있었다”며 “성희롱이 아닌 말실수로 고위공무원 파면을 의결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파면 비율은 2013년 4.8%에서 2014년 3.8%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4.3%로 다시 늘었다.

이미지 확대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19일 오후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19일 오후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례적인 징계 수위가 결정된 데에는 ‘120억대 주식 대박’으로 의혹을 산 진경준(49·구속) 검사장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진 상황도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강력한 징계가 잇따른 비위 사태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나 전 국장에 대한 강력한 징계는 공직사회에 던지는 하나의 메시지로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나 전 국장의 발언으로 공분을 사자 ‘파면’ 조치하겠다고 밝혀왔다. 통상 징계 요구권자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 2가지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나, 책임론이 불거지자 여론을 달래기 위해 가장 강력한 징계 처분을 거론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사처는 부담을 떨칠 수 없는 입장이었다.

나 전 국장의 징계가 단순히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이례적인 케이스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공무원 선발부터 교육·평가를 맡는 인사처가 근본적인 처방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패, 비위에 대해서는 비교적 명백한 징계 규정을 뒀지만 품위유지 의무 등 징계 기준엔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그런 만큼 국가공무원의 공직관을 평소에 제대로 평가·검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7-2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