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부부, 강남 땅 팔고 281억원 근저당 해소

우병우 부부, 강남 땅 팔고 281억원 근저당 해소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6-07-20 10:04
수정 2016-07-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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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참석한 우병우 민정수석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참석한 우병우 민정수석 우병우 민정수석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넥슨코리아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 소유의 서울 강남역 인근 역삼동 땅을 2011년 매입하기 이전 우 수석은 자택 등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 281억원이 잡혀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281억원의 근저당은 넥슨코리아가 땅을 매입한 뒤 7개월 이후 해소됐다.

20일 우 수석의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 및 우 수석 관련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우 수석은 장인인 이상달(2008년 작고) 전 정강중기·건설 회장이 보유 중이던 주식을 상속받은 뒤 상속세 체납으로 자택 등에 근저당이 설정됐다.

우 수석은 장인의 부동산임대업체 3곳의 비상장 주식 1000주를, 우 수석의 부인은 5만 5000주를 상속받았다. 우 수석 부부는 이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했고, 강남세무서는 우 수석 부부가 상속받은 주식의 해당 업체가 보유했던 부산시 범일동 소재 토지에 183억 1406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우 수석 자택인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도 98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됐다. 이들 근저당은 우 수석 처가가 넥슨코리아에 땅을 매도한 이후 모두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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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가 소유했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지에 지어진 건물(가운데). 넥슨이 이 땅을 매입하는 것을 진경준 검사장이 주선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연합뉴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가 소유했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지에 지어진 건물(가운데). 넥슨이 이 땅을 매입하는 것을 진경준 검사장이 주선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연합뉴스
넥슨코리아는 2011년 우 수석 처가의 땅을 1325억 9600만원에 매입한 이후 2012년 1월 역삼동 땅(133.9㎡)을 100억원에 추가로 매입한 뒤 이를 한데 묶어 1505억원에 개발시행업체에 되 팔았다. 넥슨코리아의 토지 매입비용이 1426억원 보다 79억원 비싸게 팔았지만 취·등록세우 금융이자 비용 등을 감안하면 넥슨코리아는 20~30억원가량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우 수석은 “처가 소유의 부동산 매매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당시 역삼동 땅 매입에 관여했던 서민(45) 전 넥슨코리아 대표도 “우 수석과 관련된 땅이었다는 사실을 당시엔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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