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한다”며 아내 속이고 밤늦도록 절도행각 벌인 회사원

“야근한다”며 아내 속이고 밤늦도록 절도행각 벌인 회사원

입력 2016-07-20 10:04
수정 2016-07-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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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는 회사원으로 일하고, 밤에는 아내에게 야근한다고 속이면서 퇴근하지 않고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가 6개월 만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김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 25분께 부산 기장군 장안읍 박모(55)씨 집 앞에서 BMW 승용차를, 지난 7일 오전 4시 10분께 기장군 장안읍 서모(61)씨 집 안팎에서 롤렉스 시계와 벤츠 승용차를 각각 훔치는 등 지난 2월부터 6개월가량 14차례 1억3천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일하는 김씨는 간간이 아내에게 “일이 많아 야근해야 한다”고 속이면서 퇴근하지 않고, 심야에 회사 근처를 배회하다가 닥치는 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때문에 회사 동료는 김씨를 건실한 회사원으로, 아내는 든든한 가장으로 여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처음에는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에서 지갑 등을 훔치던 김씨의 범행이 점차 대담해져 지난 1일 승용차를 훔치고 이 차를 몰고 다니다가 폐쇄회로TV(CCTV)에 찍히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전과가 없는 김씨가 지난 7일에는 흉기까지 들고 피해자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사채를 쓰는 등 과다한 채무로 생활고에 시달리게 돼 남의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며 고개를 숙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그러나 채무 규모나 많은 빚을 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입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다수의 지갑과 귀중품을 소지하고 있어 밝혀진 범행 외에 다른 범죄를 더 저질렀는지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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