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블로그] 검·경 대립과 연예인 중복수사

[현장 블로그] 검·경 대립과 연예인 중복수사

최지숙 기자
입력 2016-07-25 22:42
수정 2016-07-26 01: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1년 6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개시권’과 ‘수사진행권’을 갖게 되면서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곤 경찰이 검찰에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의무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수사지휘권과 독립권을 놓고 여전히 검·경 대립이 발생합니다.

배우 겸 가수 박유천씨와 개그맨 유상무씨의 성추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25일 검찰에 송치된 두 연예인의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경찰은 박씨의 경우 성폭행은 없었고 성매매 1건과 사기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고소인 여성에게는 무고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유씨는 성폭행 미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이런 결론에 대해 검찰은 “수사 자료도 아직 절반밖에 안 왔고 (경찰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한 적이 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서” 처음부터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보고가 없으면 검찰에서 법리 적용을 위해 사건을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이중 수사가 이뤄지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언뜻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할 만합니다. 반면 경찰에선 수사의 독립성 보장을 주장합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경찰에서 이미 충분히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수사 신속성을 위해서라도 법원에 바로 영장 청구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도 충분한 수사 능력이 있는데 검찰의 ‘이중 수사’ 운운은 결국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지휘권 논란으로 피해를 입는 건 결국 피조사자들입니다. 몇 년 전 검찰과 경찰에서 이중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시민 A씨는 “일부러 일하는 시간을 빼서 경찰에 다 얘기했는데, 나중에 검찰에서도 확인할 것이 있다고 해 장사를 접고 갔다”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해묵은 대립을 끝내고 수사상 소통과 통일된 체계가 필요합니다. 검·경의 고래 싸움에 시민들 새우등 터지지 않게 말입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7-2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