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친척 회계법인 회계사회가 졸속 조사”

“우병우 친척 회계법인 회계사회가 졸속 조사”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6-07-25 22:28
수정 2016-07-26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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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禹 육촌형 제재 대상 아냐…삼도회계법인 문제 없었다” 논란 하루 만에 의혹 덮어

청년회계사회 “당국 조사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친척이 고위임원인 삼도회계법인에 대한 조사를 졸속으로 진행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 당국으로부터 비상장사와 감사인에 대한 감독 업무를 위탁받은 회계사회가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몸을 사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공인회계사회(청공회)는 25일 논평을 내고 “회계사회가 이번 사안에 대해 윤리규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보이며 감독 당국의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회계사회는 지난 22일 우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의 외부감사를 우 수석 육촌형이 부회장으로 있는 삼도회계법인이 맡았다는 서울신문 보도<서울신문 7월 22일자 3면>를 접한 뒤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우 수석 육촌형인 우병삼 삼도회계법인 부회장(최고재무책임자·CFO)이 회계사가 아닌 만큼 회계사법의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삼도회계법인이 정강이 관리하는 서울 반포동 빌딩에 세 든 것과 관련해선 “임대료가 주변 시세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며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우 부회장이 정강을 감사한 회계사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정강이 어떤 이유로 이 회계법인에 감사를 맡겼는지 등 핵심 의혹은 규명하지 않았다.

이총희 청공회 대표는 “회계사회가 정치적인 이슈에 휘말리는 걸 꺼려 재빨리 조사를 마무리했다는 의혹을 충분히 가질 만하다”고 말했다.

청공회는 “회계사법은 회계법인 지분을 보유한 회계사만 임원(이사)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다수의 회계법인이 영업 등을 위해 회계사가 아닌 사람을 임원으로 두고 있고, 이들은 회장·부회장·대표·부대표 등의 직함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계사법이 회계사만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란 이유로 이들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는 건 회계 부정을 방관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회계사회는 “논란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삼도회계법인의 윤리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렸다”며 “사정기관의 수사가 있으면 추가 조사에 나서겠다”고 해명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07-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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