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오락실 업주에게 수사보고서 넘긴 경찰관 체포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생활안전과 광역풍속단속팀 소속 A(34)경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경장은 지난 5월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한 불법오락실 업주 B(34)씨에게 인천경찰청 광역풍속단속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4용지 23장 짜리인 이 수사보고서는 A경장과 같은 팀 소속인 동료 경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천 시내 불법오락실을 압수수색하거나 단속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수사보고서는 전날 인천 계양경찰서와 서부경찰서가 합동으로 불법오락실을 단속하던 중 B씨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영업 장부와 함께 발견됐다.
고등학교 동창인 두 사람은 졸업 이후에도 연락을 하면서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락실 영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친구에게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경장이 B씨에게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오락기를 불법으로 개·변조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체포한 B씨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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