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색 때 다친 민간잠수사 보상금 받는다

세월호 수색 때 다친 민간잠수사 보상금 받는다

입력 2016-07-26 06:58
수정 2016-07-26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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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법 개정안 28일부터 적용…세월호 잠수사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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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색 때 다친 민간잠수사 보상금 받는다
세월호 수색 때 다친 민간잠수사 보상금 받는다 세월호 수색구조 현장에서 부상한 민간 구조활동자들이 보상금을 받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수상에서 민간 구조활동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개선한 수상구조법 개정안이 28일부터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은 시점에서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는 민간 구조사 등의 모습. 연합뉴스


세월호 수색구조 현장에서 부상한 민간 구조활동자들이 보상금을 받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수상에서 민간 구조활동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개선한 수상구조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수난구호 종사명령을 받아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부상자는 보상금 없이 치료비만 지원했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에 따라 사망자나 장애를 입은 민간 구조활동자 뿐만 아니라 부상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상대적으로 경미한 부상자에게도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보상제도는 세월호 수색구조 현장에 동원된 수난구호업무 종사자들에게 소급 적용된다.

보상금은 부상 정도에 따라 1∼9등급으로 구분해 부상 정도가 가장 심한 1급은 2억원, 골절·염좌·타박상 등의 9급은 1천만원이 지원된다.

개정안은 또 수상구조사 자격제도를 도입해 수상레저와 유람선·도선, 해수욕장, 물놀이시설 등과 관련한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으로 활동하도록 했다.

수상구조사 자격을 받으려면 지정 교육기관에서 64시간 이상 교육과정을 마치고 수영구조와 인명구조법, 응급처치 등 실기시험을 거쳐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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