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차량도 압수…“잠깐 운전했을 뿐”
8년 동안 무려 9차례나 음주·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3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구속됐다.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30)씨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10시 50분께 경인고속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6% 상태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3월 음주 운전을 하다가 불구속 입건돼 재판에 넘겨진 뒤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A씨는 2008년부터 지난달 경찰에 단속되기 전까지 음주 운전 5차례, 무면허 운전 3차례 적발됐으나 또 만취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잠깐 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며 “상습 음주 운전자의 경우 차량을 압수하는 등 강력히 조치해 재범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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