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집 뒤지니 1억원대 돈다발 ‘수북’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집 뒤지니 1억원대 돈다발 ‘수북’

입력 2016-07-26 16:05
수정 2016-07-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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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고급시계, 골드바 등 압수…회원 1천여명, 판돈 550억원 달해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운영총책인 김모(38)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놓고 한판에 1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베팅할 수 있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둔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1천명의 회원들을 끌어모았다. 경찰은 판돈이 5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07년 사기사건으로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하지만 10년간 도피생활을 이어간 끝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모은 돈으로 은신처를 교묘하게 옮기는 바람에 경찰의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거 당시 김씨가 거주한 오피스텔에는 1억원의 현금과 300만원 상당의 금, 고급시계, 대마초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1천만원을 담은 봉투는 잘보이지 않는 개인 옷장에 숨겨져 있었다.

경찰은 김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또다른 김모(38)씨와 조모(38)씨를 구속하는 한편, 해외운영책 윤모(39)씨 등 5명을 쫓고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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