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마 흡연’ 힙합가수 아이언·키도 불구속 기소

檢 ‘대마 흡연’ 힙합가수 아이언·키도 불구속 기소

입력 2016-07-27 10:18
수정 2016-07-27 11: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힙합가수 아이언(24·본명 정헌철)과 키도(24·본명 진효상)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범행한 유명 아이돌그룹 전 멤버, 가수·작곡가 지망생 등 5명도 재판에 넘겼다.

아이언은 2014년 12월부터 작년 3월까지 지인 집이나 소속사 숙소 화장실 등에서 세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4년 케이블채널의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준우승한 뒤 정식 가수로 데뷔해 인기를 끌었다.

키도는 작년 10월 태국 방콕에 있는 레게바에서 한차례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대체로 범행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올 4월 이번 대마 사건과 관련해 총 11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2명은 무혐의, 다른 2명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강모(24·불구속 기소)씨의 절도 범행을 통해 전모가 드러났다.

강씨는 작년 2월 강남의 한 사우나에서 현금과 가방 등 시가 30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쳤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강씨의 눈이 풀려 있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마약 시약 검사를 했고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추궁한 끝에 “아이언 등과 함께 대마를 흡연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