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선고 앞둔 헌재, 어떤 주문·선택지 낼까

‘김영란법’ 선고 앞둔 헌재, 어떤 주문·선택지 낼까

입력 2016-07-28 10:50
수정 2016-07-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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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위헌 및 변형 결정 가능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결론 못지않게 어떤 형태의 결정이 내려질지도 관심이다.

헌재의 선고 유형은 크게 합헌 결정과 위헌 결정으로 나뉜다. 여기에 변형 결정이 있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면 헌재는 위헌 결정을 하게 된다.

반면 5명이 위헌 의견을 낼 경우 과반수 의견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론은 합헌이다.

헌법상 위헌 결정은 7인 이상 출석에 6인 이상의 찬성(위헌 결정 정족수)을 필요로 한다.

합헌 결정은 “…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형태로, 위헌 결정은 “…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형태로 주문(主文)이 각각 나온다.

위헌인 경우 그 범위에 따라 전부위헌과 일부위헌으로 나뉜다. 청구 대상 전부에 대해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내야 전부위헌이 된다.

법이 규정한 위헌결정 유형은 아니지만 헌재가 변형된 위헌 결정으로 인정하는 유형도 있다.

헌법불합치와 한정위헌·한정합헌 결정이다.

헌법불합치는 “…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형태로 제시된다. 전부 또는 일부 위헌에 해당하지만 법의 효력은 그대로 둔 채 헌법에 어긋난다는 점만 확인하는 것이다. 당장 법률 효력이 상실될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 결정은 ‘개정 시한’을 제시하고 언제까지 입법을 해야 한다는 입법촉구를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정위헌은 법 조항이 여러 뜻으로 해석될 경우 특정 범위를 벗어난 법 적용을 할 경우 위헌이라고 하는 유형이다.

법을 만든 입법부를 존중하고, 법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위헌 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을 피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한정합헌은 실질적으로 한정위헌과 차이가 없다. 다만, 위헌 부분을 소극적으로 배제하느냐(한정합헌) 적극적으로 배제하느냐(한정위헌)의 차이가 있다는 게 법학계의 다수 견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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