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총선사범 100명 구속…국민의당 3명 혐의 가장 무겁다”

대검 “총선사범 100명 구속…국민의당 3명 혐의 가장 무겁다”

입력 2016-07-28 13:31
수정 2016-07-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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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자 중엔 억대 금품수수 없어…“수사 원칙·형평성 등 따라 재청구”

대검찰청은 28일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박준영 의원이 20대 총선 선거사범 중 가장 혐의가 무겁다고 밝혔다. 4월 치러진 제20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사범은 총 100명이 구속됐다.

대검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27일까지 20대 총선 선거사범 100명이 구속됐다”며 “지금까지 구속된 100명 가운데 억대 금품이 수수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은 “영장을 재청구한 국회의원 3명은 (금품 액수가 억대인 점에서) 이번 총선 사범 중 혐의가 가장 중(重)하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검찰은 선거사범 수사의 원칙과 기준,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한 것”이라며 “100만원 미만의 금품을 주고받은 선거사범도 구속된 사례가 5명 있다”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20대 총선사범 중 현재 구속된 후보의 지지자와 언론인 등 11명의 혐의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들은 100만원 미만∼2천400만원의 금품을 주고 받았으며 구속 재판 중이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다.

대검은 부인이 이날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에 대해서도 “(부인이) 750만원 상당의 금품 제공 혐의로 구속됐으나 추가 혐의를 밝혀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과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박선숙·김수민 의원에게 이날 각각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들은 앞서 구속영장이 한 차례씩 기각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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