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스물셋 두 청춘, 한국과 프랑스 ‘너무 다른 인턴記’
생김새, 국적, 나이, 성별. 많은 게 같았지만 살아온 시간은 달랐다. 한국과 프랑스에 각각 거주하며 인턴을 경험한 동갑내기 한국인들의 얘기다. SOS 청년노동인권 중편에서는 이들과의 인터뷰를 재구성해 한국의 노동력 착취 구조와 프랑스의 공정 노동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본다.프랑스 르아브르에 위치한 클로드모네 고등학교에서 희진 마제(맨 오른쪽) 교사와 학생들이 청년노동인권교육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회사는 정부지원금 신청하며
“月40만원 더 주니 수당 없다”
대학은 노동권 외면 취업률 급급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이진성(23·가명)씨는 대표로부터 우롱을 당했다. 대표는 입사 한 달이 지난 이씨에게 “고용노동부의 ‘청년인턴제’ 사업 신청을 할 거다. 다음달부터 신청 조건인 월 139만원을 주겠다”고 달콤한 말을 던졌다. 이씨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입사 한 달 만에 월급이 40만원이나 오르니 그럴 만도 했다. 그런데 뒤이어 대표 입에서 나온 말은 이씨의 환상을 깼다.
대표는 너무나 당당하게 “네가 지난달 받은 월급 98만 6000원에서 내가 40만원을 더 주는 것”이라면서 “40만원에 연장근로수당, 야근수당, 주말근로수당이 다 포함돼 있다. 앞으로 추가 수당을 요구할 생각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인턴제 사업 신청 기준인 ‘월 139만원’(최저임금의 110% 수준)에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만 들어가지만 대표는 연장근로수당까지 다 포함하자고 고집을 부린 것이다.
이씨는 “연장근로수당은 월 139만원과 별개로 통상임금의 50%를 추가해 줘야 하는데 대표가 그럴싸하게 서류만 작성한 것”이라면서 “청년인턴제 사업을 통해 3개월간 인턴을 고용하면 매달 지급되는 60만원의 지원금을 노리고 한 일 같다. 내 밥그릇은 나 아니면 챙겨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두 달 전 퇴사한 이씨에게 이번 일은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도 됐다. 사회에 뛰어들면서 최저임금, 연장근로수당 등 당연히 알아야 할 노동인권상식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자책이다. 동시에 학교에서 아무런 교육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이씨가 기억하는 노동 교육은 ‘최저시급을 잘 지켜야 한다’는 정도다.
이씨는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이나 노동자의 권리를 배운 적은 없는 것 같다. 항상 선생님들의 관심은 대학입시, 진로탐색에만 쏠려 있었다”면서 “대학에서도 취업률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학교는 이씨를 회사에 소개만 했을 뿐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거나 학생 보호를 위해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최근 이씨는 다른 직장을 구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인턴이다.
김형래씨
외환위기 뒤 이주한 김형래씨
두 회사 거치며 부당 행위 ‘0’
“7년 토론 교육 뒤 권리 주장 습관”
프랑스 파리에 있는 도핀 대학원을 휴학하고 현재 유럽 최초의 웹툰 플랫폼 ‘델리툰’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김형래(23)씨가 프랑스로 넘어온 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였다. 1999년 부도난 아버지 회사가 프랑스에 인수되면서 가족이 모두 낯선 땅에 자리잡았다. 김씨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니 역사 선생님은 절대왕정에 맞서 자유와 평등을 쟁취한 프랑스혁명을 얘기했다. 김씨는 어린 나이에 잠이 쏟아졌지만 자연스레 프랑스의 3대 헌법정신 자유, 평등, 박애를 익힐 수 있었다. 중·고교에서는 근현대사까지 전반적으로 공부했고, 노동인권 정규과목인 ‘시민-도덕-교육’ 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토론 실력을 키웠다.
김씨는 “신문기사를 다 같이 읽고 ‘노동자의 파업권을 중시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선생님이 던지면 수업시간인 30분에서 1시간 동안 토론하고 발표한다. 이런 식의 수업을 중·고교 7년 내내 하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게 습관이 될 수밖에 없다”며 웃었다. 역사시험 문제로는 ‘노동 권리의 역사’, ‘20세기 노동 투쟁의 역사’가 출제됐다고 김씨는 떠올렸다.
학교의 노동인권 교육은 김씨가 권리를 지키는 밑바탕이 됐다. 대학 입학 이후 지금까지 인턴으로 일한 프랑스 회사 2곳에서 아무런 부당 행위를 겪지 않았다. 김씨가 회사를 들어가면 대표는 근로계약서부터 갖고 왔다. 일대일로 마주 앉아 급여, 근로시간, 숙식, 교통비 등을 논의해 명시했다. 계약서의 완성은 두 사람의 서명으로만 끝나지 않았다. 김씨와 대표가 서명한 계약서를 휴학 중인 학교에 보내면 학과장과 학교 행정실이 각각 한 차례씩 더 검토했다.김씨는 “고용주와 고용인 간의 분쟁만 다루는 노사분쟁조정위원회인 ‘프뤼돔’(Conseil de prud’hommes)이란 기구도 있을 정도로 인턴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라면서 “오히려 직원이 잘못해도 자를 수가 없을 정도로 법이 촘촘해서 노동법 개정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릴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07-29 13면